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

소리네 96.***.235.115

* 미국내에서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I-485를 신청하고 Combo Card (Advance Parole)를 받아서 출국해야 할 것입니다.
I-130을 신청하고 I-485를 신청하기 전에 출국/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출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I-485 신청후에도 계속 학교에 등록하고 공부를 하면 F1 체류신분은 유지됩니다.
(새로운 I-20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하지만, 만약 I-485 후, Advance Parole을 사용하여 출국/재입국을 하면 F1 신분은 사라집니다.

I-485를 신청하고도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어차피 Advance Parole을 사용하여 한국에 다녀 올 것이라면…

* “제가 걱정하는건 485신청 후가 아니라 130신청후입니다. 485신청하기까지 거의 2년 걸리지 않습니까?”
–>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현재 약 7개월 걸립니다.
즉, 2015년 6월 15일 이전에 I-130을 신청한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현재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 http://www.uscis.gov/visabulletin-jan-16

*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6/visa-bulletin-for-january-2016.html
B. DATES FOR FILING FAMILY-SPONSORED VISA AP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