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renewal pending 중 근무

  • #2478612
    3순위 160.***.18.92 547

    안녕하세요

    H1B가 9/30/2015로 만료되었고 오늘까지 pending approval 입니다.
    취업 영주권 3순위이고 485 RFE 받았습니다.
    RFE로 10/1/2015에서 현재까지의 proof of employment authorization 증명하라는데
    H1B renewal pending 중 근무하는것 괜찮지 않나요?

    • ss 54.***.196.186

      H1B renewal pending 중에는 240일까지 문제 없이 체류/근무 가능합니다.
      예전에 변호사한테 받은 내용입니다:
      Please note that as your H-1B extension was filed prior to your current H-1B expiration, you are authorized to stay and work in the U.S. for 240 days beyond your current H-1B expiration.

    • 3순위 160.***.18.92

      휴 안심이 되네요. 6년 끝나고 연장하는거라서 프리미엄을 할려고 했는데 담당변호사가 돈낭비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어요. 현재까지 승인이 안되서 괜찮냐고 물어봐도 그냥 기다리라고 말만해서 답답했어요.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 H-1B 104.***.38.156

      ss님 말씀대로 extension을 신청하셨다면 original H-1B expiration date부터 240일간 정상적으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신청한지 7개월이나 걸려서 거의 막판에 extension approval 받았습니다. 단 기다리는 동안 Driver’s License를 갱신해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세요.

    • 3순위 160.***.18.92

      H1b 님 답변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취업비자 만료가 되서 갱신 못했지만 valid 콤보카드로 갱신할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