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서 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문제?

  • #2478024
    Tony 104.***.38.156 1776

    현재 EB2 NIW I-140/485 동시접수 준비중입니다. 서류준비 막바지에 변호사한테서 이런 메일을 받았네요:

    Please note, your birth documents are consulate-issued. USCIS does not accept consulate-issued documentation. According to the reciprocity schedule for South Korea, new forms of family register certificates are issued by the competent government offices, Ward offices, City halls, Myun offices, Eup offices, and Dong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when the individual and his/her immediate family members (parents, children, or spouse) apply for the issuance of these certificates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fees/reciprocity-by-country/KS.html). Please confirm if you are able to obtain your birth documents from South Korea.

    요약하자면 영사관발행 출생증명서류는 USCIS가 받지 않는다, 직접 한국에서 받아올수 있느냐 인데요.

    여기 다른분들처럼 엘에이 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아 영문 번역하고 번역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영사관 발행 증명서를 USCIS가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네요. 직계가족이 한국에 없고 직장때문에 당장 한국에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측에서 뭔가 잘못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얼마전 212.***.182.19

      약 1달 반 전에 485 접수했습니다.
      제꺼는 인터넷에서 받아서 출력, 번역해서 제출했구요.
      저희 와이프는 영사관 통해서 받아서 출력, 번역해서 제출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아무 말 없던데요.

    • ㅁㄴㅁ 98.***.63.108

      저도 영사관에서 받았는데요. 그게 영사관에서 발급하는게 아니라 영사관에서 한국대법원에 신청을해서 한국에서 오는거에요. 그래서 1주일이상걸린다고했었구요.
      제서류에는 영사관이란말이 써있지도않던데요

    • 민원 24 66.***.183.135

      혹시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민원24 들어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출력하셔서 번역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 본인이름으로 된 서류들과 부인의 이름으로 된 서류들을 각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 제 공인인증서 가지고 제것과 제 아내것 각각 출력했습니다.

    • Tony 104.***.38.156

      답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듯 합니다.

      ㅁ ㄴ ㅁ 님 저도 영사관 담당자에게서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원24님 조언 감사합니다. 영사관에서 공인 인증서도 발급해준다고 들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 마련해놓는게 좋을 듯 하네요.

    • 민원 24 66.***.183.135

      예 맞습니다. 영사관에 가시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 지나가다 98.***.234.49

      한국영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입니다. 님의 변호사에 따르면 USCIS에서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영사관 직접 발급인지,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전달해주는 것인지는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물어보세요.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해주는 대한민국여권은 정식서류로 인정해 주는지?

      언뜻 보기에는 일부러 일을 지체시키면서 고객인 원글님을 골탕먹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모르는 변호사는 일찌감치 버리고(이미 낸 돈이 아깝지만) 다른 변호사를 찾아서 시작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런 변호사는 거의 사기로 끝까지 말썽입니다 (시간만 질질끌고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민변호사 잘못만나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드리는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