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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흔하진 않겠지만 위 내용에 관하여 경험있으신 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한국에서 미용사(일반)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국에 왔으며 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아리조나에서 미국 현지 자격증으로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탁기관인 한국 자격검정원에서 영문 Certification of License (자격취득 확인서)
를 온라인으로 발행하여 첨부, 한국 원본 미용사 자격증과 함께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State board of Cosmetology (아리조나주 미용사 협회기관) 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결과 심사원이 말하길, 한국에서 발행한 영문 확인서에는 자격증 내용이 “Hairdressor” 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어가”Cosmetologist”로 표기되어 있어야 바꾸어 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정확한 차이는 Cosmetology는 네일과 마사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미용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 미용사(일반)은 네일과 피부마사지 등의 제반 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증이므로
사실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하여 전산상의 용어를 교체해 줄 수 있냐 물었더니… 어떤 답이 왔는지는 예상되시죠??
구체적인 이유도 설득력도 없이 어렵다고 합니다. 책임자가 없다는 의미지요.이런 경우 혹시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