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765/131중 일부만 approve되었을때 이직

진이준 173.***.107.26

원글님:

H-1B 고용주변경으로 이직하는 경우 현재의 케이스와 무관하게 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처럼 485접수 후 180일이 지난 후의 이직일 경우 (1) H-1B고용주변경을 통한 이직, (2) 485 스폰서 porting및 이직, (3) 혹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병행하여 H-1B고용주변경 이직 및 485 고용주 porting이 가능합니다. (2)만 진행하는 경우 승인된 취업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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