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765/131중 일부만 approve되었을때 이직

  • #2475548
    jmw 104.***.6.183 1071

    이곳에 와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재 H1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은 140까지 진행되어, 지난 10월경 485/765/131을 모두 넣었습니다.
    현재 765와 131만 approve되어 있는 상태이고, 485는 pending 입니다.
    지금 이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아직 485 넣은지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되면 영주권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approve된 765/131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07.26

      원글님:

      H-1B 고용주변경으로 이직하는 경우 현재의 케이스와 무관하게 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처럼 485접수 후 180일이 지난 후의 이직일 경우 (1) H-1B고용주변경을 통한 이직, (2) 485 스폰서 porting및 이직, (3) 혹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병행하여 H-1B고용주변경 이직 및 485 고용주 porting이 가능합니다. (2)만 진행하는 경우 승인된 취업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jmw 104.***.6.183

      진이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만약 485 접수 후 180일 이전의 이직일 경우는 어찌 될런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 180일을 못 채우고 이직하게 될듯 해서요.

      • 진이준 173.***.107.26

        원 고용주가 140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485도 유지되므로 EAD카드를 사용하여 다른 고용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만, 다른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원 고용주가 퇴사와 동시에 140을 철회하는 상황이라면 485또한 거부될 것이고 이에 따라 EAD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H-1B고용주 변경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이슈는 담당자와 논의할 것을 권합니다.

        • jmw 104.***.6.183

          알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궁구미 + 질문 24.***.62.62

      + 질문 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AC21로 이직하였는 데, EAD 만료 전에 i485가 approve 가 안나오면, EAD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EAD 연장이 porting 받은 새로운 스폰서가 해주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