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 사고인데… 피해자가 수리를 요구할 경우…

  • #2330
    박재진 69.***.97.104 5664

    제 와이프가 저녁에 어두워서 뒤에 있는 차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차를 살짝 받았습니다. 정말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피해자가 수리를 요구하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타도 될 것 같은데… 제 와이프가 전적으로 잘못을 했으니 할 말은 없고요…
    경찰리포트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범퍼만 좀 스크래치 난 거구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일단 상대바에게 견적을 받아보라고 하기는 했구요.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부담하는게 좋을까요? 보험처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70.***.204.120

      상대방에 따라 다르겠지요…
      보시고..무리한 금액을 요구할경우에는
      그냥 보험처리하시는게…좋지 않을까 하네요.

    • FYI 69.***.33.91

      범퍼 스크래치면 페인트만 다시 칠하는 정도로 해서 견적이 500불 미만으로 나올것 같습니다. 견적서 보시고, 거기서 한 $100불정도 깍는걸로 합의를 보심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상 요구를 한다면, 보험회사에 클레임하라고 하세요.

    • 나도지나가면서 72.***.75.192

      스크래치난거 페인팅하는거는 스크래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로 잡아도 500불 안됩니다. 물론 개인 바디샵들 가면 바가지 쒸울라고 덤벼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금액을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게 되면, 물론 보험 내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이 500불 기본 디덕션 설정되어 있는 보험으로는 어차피 보험회사에 신고해도 본인 돈으로 다 때워야 합니다. 보험내역을 살펴 보시고 FYI 님 말씀 처럼 금액이 클 경우에만 보험 클레임 하심이…

      스크래치만 날 경우에도 변상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정말 인간성 좋은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도 있지만… 어차피 난 사고니까 좋은 방향으로 처리 하시길…

      참고로, 견적 떼러 바디샵 가게 될 경우, 본인 돈으로 처리 할 지라도 절대 본인 돈으로 한다고 하지마세요. 보험으로 처리 할 거라고 하고 견적 떼 달라 하십시오.

    • 69.***.149.248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보험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보험처리하시려면, 보험번호와 인포메이션을 상대방에게 주고 클레임하라고 하면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