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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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화 70.***.78.84 368

    제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학교 주방에서 아이들 점심과 저녁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목사님 과 사모의점심을 올리라고해서 했었고 올해부터는 그교회 부목사들과 오피스집사의 점심까지 하라고 해서 만듭니다.저는 어린이학교 직원인데 그교회 직원들 점심까지 만드는 것은 부당 노동인가요? 덧붙여서 어린이 학교 급식은 정부보조금으로 만드것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만 그 음식을 먹어야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