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관련

잘좀 209.***.52.48

>한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최근 법이 바뀌어서 달라졌습니다.

> 2) 한국국적을 선택해서 한국에서 한국국적자로 사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미국국적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변경된 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미국 국적 포기하지 않고 병역을 마친 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후천적으로 얻은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