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가 다른 상태에서 영주권신청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H-1B와 영주권 스폰서는 다른 경우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2. 새로운 스폰서와 일하는 방법은 (1) H-1B transfer하시거나 (2) 485영주권 접수하면서 취업증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