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만료 1년남기고 영주권 진행가능한가요

1년선배 24.***.80.23

제 경우랑 비슷한 케이스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2009년 9월부터 H1-B비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비자만료가 2015년 9월 말입니다.
H1-B 비자 만료일을 7달 남짓 남긴 상황에서 PERM신청(LC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EB-2입니다.
저 역시 님과 동일하게, 마음 졸이는 상황이었지요.
다행스럽게 비자만료를 20여일 남겨놓은 올 8월 마지막날, LC승인을 받았고.
서둘러서 I-140과 I-485를 준비해서 곧 접수할 예정입니다.(I-765와 I-131도 함께)
그렇게 되면, I-485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신분은 펜딩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140과 485가 승인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단 H1-B신분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I-131이 승인될 때까지는 합법적인 근로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님의 입장에서 관건은 내년 님의 H1-B가 만료되기 이전에,
LC승인+140접수+485접수가모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LC승인+140승인후 H1-B3년 추가연장신청까지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140승인이 되면, H1-B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하셔야 할일은 –

1.
지난 한국과 미국의 경력을 다 합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졸+5년 경력의 EB-2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비자만료 이전에 485를 접수를 통해 신분을 펜딩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2순위는 LC승인후 140과 485를 동시접수할 수 있지만, 3순위는 140이 승인되어야만
485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즉, 140프로세스를 프리미엄으로 접수한다고 해도,
2순위와 3순위는 485접수 가능일자가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 근무회사의 경력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전 회사의 모든 근무경력을 합산하되,
유관경력이어야 5년의 경력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얼른 적정임금 산출과 광고절차를 시작해서(이 과정이 최소2개월 이상소요) 2달 후에는
LC신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LC 승인속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제가 접수할 때는 4개월 반이면 승인되었지만,
지금은 7달 이상 걸립니다. 님이 접수하고나서 승인받을 시기에는 더 당겨질지 더 느려질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LC가 Aidit걸리는 일이 없도록 유능한 변호사와 서류준비 철저히
하셔야 할 뿐 아니라, 오딧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2순위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제 임금을 그액수 이상으로 수령을 시작하시거나,
회사의 재정서류가 님의 임금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혹시 막판에 몰려서 한두달이 요긴할 때를 위해 올해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미국을 자주
떠나거나, 아예 한두달 이상 떠나있다 오는 것!
(H1-B비자소지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일이든 개인사유든 미국땅을 떠나있던 기록을
합산하여 Recaptur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H1-B비자를 그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님은 하루가 요긴하기 때문에 아직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때,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소지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4. 제가 위에 설명해 놓은 용어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공부하실 것!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이민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제 신분 때문에 사례연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지만, 님께서도 기본적인 이민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 있으니 여러가지 대안이나 경우의 수를
미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고, 중간에 체류신분을 바꾸게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일이 많이
꼬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말만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케이스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