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서연 변호사 소개

irene 75.***.226.235

안녕하세요? 번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저와 두딸은가족이민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한지 2년차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제가 취업3순위로 485 신청중에. 배우자인 저의 남편영주권이 먼저 나오고,(제 생각에는 우선심사를 마친후
시카고 오피스에서 대기중에, 우선순위날짜가 되어 그냥 날라온거 같습니다).

저와 애들은 취업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안나와서, 할수 없이 형제초청가족이민쪽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영주권은 취업이민배우자로 받았고,
저와 제딸들은 가족이민 영주권을 받게되었던거죠.
남편이 한국에 장기취업으로인하여, 영주권을받고 2년뒤인 작년에 미 대사관에 반납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취업이 끝나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신청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반납한 영주권자는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디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충서류를 내면 되는건지.
처음부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시작해야하는건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