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할경우

지나가다 98.***.234.49

원글님은 한국계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재외동포(또는 해외동포)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원글님과 같은 재외동포의 한국거주을 위해서 재외동포 비자 (F-4)비자,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이 마련됐습니다. F-4 비자와 거소증은 재외동포라는 사실만으로 한국거주가 가능하면 한국국적자와 거의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학이나 취업같은 한국거주 목적이 필요 없습니다. 한편, 외국인 거소증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글 내용상으로는 법적근거를 다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하면 됩니다.

재외동포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정 기간 한국국적을 유지하다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획득함으로써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국국적 상실은 서류상으로 한국국적 상실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획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된다는 것이 한국 국적법의 해석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원글님과 같이 외국 국적을 획득해도 서류상으로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외국국적을 획득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한국국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서류상으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서 국적을 상실해도 서류(과거 호적,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는에는 국적상실이라는 도장이 찍힐 뿐 기록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재외동포임이 증명되어 거소증이 가능한 것이고요.

거소증을 받고 취업을 하든, 취업을 하고 거소증을 받든, 원글님의 자유 선택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훨씬 편리하겠지요. 전자는 미국식으로 하면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고용주가 신분이 없는 사람을 받아주나요? 아니면 고용주가 신분을 보장하면서 고용을 할 수는 있겠지요. 정부에서 재외동포를 위해서 특별히 거소증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줬는데 이런 좋은 제도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외국인으로서 취업비자로 한국회사에 취업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서 (신고 시점을 상실 시점으로 해석합니다) F-4비자를 받고,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행정업무 일처리는 미국에 비하면 무척 빠르지요. 보통 일주일이면 거소증이 나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