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여권, 병역

NIW 18.***.5.242

윗분 말이 맞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자유롭게 한국 취업 및 출입이 가능하려면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셨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이상 지금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주권자처럼 합법적으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이 가능한 항목이 여러 개 있으므로 본인이 그중 하나에 해당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영사관에 문의하세요) 그러면 몇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영리활동 등은 금지됩니다.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잠깐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병역 연장을 하시면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