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길 변호사입니다.
1) 2008년도 ds-2019에 거주의무있고, 이것을 연장한 ds-2019에는 체크가 없다고 하신부분:
연장할 때 체크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거주의무는 해당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2008년도 ds-2019를 직접확인해야 합니다. ds-2019도 간혹 잘못 체크할 때 있습니다.
2) 2010에 웨이버 받지않고 F 비자 받았다는 부분(한국에서 비자 받았는지? 미국에서 신분변경인지 명확치않음):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 받았다면 문제없습니다. 미국에서 웨이버 받지않았다면 F 비자 신분변경안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웨이버받지않고 신분변경했다면 잘못된것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3) 영주권신청
한국에서 비자를 받았다해도 웨이버 받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 못합니다. 웨이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웨이버 기간은 이민국 최종승인 까지는 3-4개월, 서류 잘못되면 더 오래 걸립니다. 요즘 엄청 까다로와 졌습니다.
이민국 최종승인서를 영주권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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