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결혼과 결혼식은 다릅니다.
법적인 결혼은 미국에서는 매리지 라이센스를 받아서 주례하는 사람의 결혼사실 확인 및 보고를 거친 후 매리지 써티피케잇을 받는데, 그게 결혼 증명서로 사용됩니다.
결혼식은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결혼 예식을 하는 것으로 법적인 결혼신고일자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신고만 법적으로 하고 I-130/I-485 신청을 해도 가능은 하나, 이 경우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나 하고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그냥 결혼신고만 하고 영주권 내주기 위한 사기 결혼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모든 증명은 신청하시는 분이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고, 유틸리티 빌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고, 은행 계좌나 각종 모기지 등등을 공동 부담하는 등 확실하게 두 분이 결혼한 부부로서 영주권 목적이 아닌 실생활에서 같이 부부로 지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만 모시고라도 결혼식을 하고, 결혼 사진이나 기타 등등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