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 H1b -> 영주권 신청시 꼭 waiver 해야하나요?

저도 134.***.140.133

보통 J비자로 들어오는 분들은 “2년 거주의 의무 (2 year rule)”이 있는것으로 알아요. 여권에 있는 J비자나 DS-2019 (맞나요?)서류에 적혀있을거구요.
2-year rule이 있기때문에, H비자로 변경하실 때에도, 웨이버를 받으셨어어야 할거구요.
현재 H비자로 있으셨다는것으로 봐서는, 원글님 J비자는 2-year rule이 적용되지 않는 subject가 아니었을가 추측해봅니다. 그러면, 따로 웨이버를 받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압니다.

대부분의 J비자를 받는 분들이 거주의 의무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