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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비자로 미국입국 후
H1B 받아 일하던 중 EB3으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485를 저번 달에 파일링하고,
저번 주에 지문찍고 왔습니다.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H1B를 받으면 학생 때 받았던 i20는 필요없을 줄 알고 이사를 몇 번 하는 중에 다 버렸습니다.
변호사가 H1B 진행 할 때 저에게 받아갔던 마지막 1년짜리가 전부네요.마지막 한국 방문 후 부터 i20은 다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1년치가 빕니다.일단은 485 파일링을 있는 것 만으로 했는데,
RFE가 뜰지 모른다는 생각에 학교에 문의하여보니
너무 오래되서 i20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시 ESL이라 Transcrpit도 없구요.이런 상황에서 추가서류가 뜨면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하는지요?
선배님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