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 #1936014
    tjh 173.***.26.205 865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미군이고 제가 영주권 신청하기 전까지는 f1 학생비자였는데..
    미군부대 근처에 마땅한 대학교가 없어서 지금 따로 살고있는데요(다른 state에 살아요)
    어떤분 말씀들어보면 따로 살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해서
    학교를 포기하고 남편이랑 살려고 생각중인데

    그렇게 되면 학생비자를 포기하게 되는건데 영주권나오기전에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전에도 물었는데 확실한 답변이없어서..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서요..

    *참고로 i-20 exp date은 2017년이구요 visa는 exp.date이 지났어요.
    영주권 신청할때 여행허가서,노동허가서 둘다 신청안했구요 ㅠㅠ

    • 영주권 75.***.174.207

      영주권 신청했으면 접수번호 받았죠?
      그때부터 합법적인 체류신분 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않는 경우 문제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짧은 지식으로 답변 드렸네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위의 경우라도 적정이유가 있고, 이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고, 부부관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인터뷰 때 모두 설명하고 자료로 보여준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간혹 부부초청단계에서 학업이 직업 등의 이유로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인터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즉 심사가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으니 떨어져 사는 것만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