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체류자가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 #1908695
    koreaatc 173.***.188.167 1151

    안녕하세요 저번달 시민권 자와 결혼을 하고 혼자 green card를 준비하고 다음 주면 우편을 보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2016년까지 H-1B로 일을 할 수 있고
    이번에 UPMC라는 곳에 인터뷰를 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쪽에서 8월 3일 부터 일을 하는 사람을 바라고. 저는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입니다.
    Green card 신청시 I-765 work permit 신청서를 같이 신청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work permit 만 나오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소리가 있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work permit이 나오기 전까지 직장을 옮겨서 일을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따로 있나요?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 216.***.203.2

      지금 현재 h1 이외의 work permit 이 없는 상태군요. 그러면 I-9 작성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거 안되면 HR에서 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 application 에 authorized to work 에 체크해야 하는데, h1 transfer 를 안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h1 transfer 를 하는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요. transfer 는 file 만 하고나면 바로 새직장에서 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