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월세수입의 50%를 미국에 텍스보고 하는게 맞습니다. 증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는 Tax Planning 혹은 Tax Saving에 관한 문제이므로, 공개된 게시판에서 질문하는것 보다는 가까운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조언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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