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가

  • #1897832
    485가 50.***.154.211 1074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핑거없이 EAD 카드만 받았다고 글 남겼습니다만.. 어제 핑거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7월말에 예정입니다.

    질문은 현재 기존에 가지고있던 P비자가 지난 5월에 만료여서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증거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은 9월 중순까지 보내야 합니다.

    만에하나 485가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P비자를 살려두면 좋겠지만… 지금 일하는 변호사가 증거자료 요청에대한 준비를 하는데있어서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네요. <뭐 일을 하니까 비용지불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만.>
    지금 제상황에서 엑스트라 돈을 들여 P비자 증거자료 요청에대한 답변을 해야할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 대답 162.***.186.146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원글님의 선택이겠지만…
      485가 절대로 디나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리뉴얼하지 않아도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현 비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의 경우에 필요한 보험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40 승인나셨고, 485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저라면 않하는 쪽으로 생각해보겠어요.

      현명한 선택 하시길….

    • 지나다 69.***.26.2

      140 이 이미 승인 되셨으면, 다른 비자를 연장 하지 않으셔도 될듯 싶습니다.
      저라면, 승인을 코앞에 두고 다른 비자 연장은 안할겁니다만, 결정은 순전히 원글님이 하셔야 하는거라….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증거자료 요구 받으신것은 잘 준비하셔서 주어진 날짜안에 꼭 보내셔야 합니다. 서류가 그때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요구 서류 미제출로 케이스가 거절되었다는 편지가 날아오며, 그때는 골치 아파집니다.

    • 485가 32.***.81.181

      원글입니다.
      지난 5월 15일로 P1이 만료시점이여서 5월 초에 연장접수를 하였고 5월 10일경을 전후하여 140이 통과되었으며
      현재 콤보카드까진 받았습니다. 핑거는 아직 전이구요.

      그리고 몇일전 p1에 대한 자료보충 편지를 받았구요. 9월 25일까지 보내야한다더군요?

      지나가다님 485와 상관없이 무조건 p1 증거자료를 꼭 보내야하나요? 변호사말로는 그냥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선택은 여전히 제 몫이라며
      돈을 들여서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여 서류를 보내던가 아님 그냥 485승인을 기다리던가
      485가 승인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거절되면 불체자가 되는거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