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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16:38:26 #171226케이 64.***.27.130 4540
1986년생 미국태생 여자로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 유학으로 나오셨을 때 미국서 났고…어려서 부모님 직장 따라 한국 가서 살았는데 ,,,이중국적이었지요다시 미국 들어와서 학교 나오고 살고 있는데…국적 상실 신고를 몇 살인가 –21세인지- 해야한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요…그런데 여기 글을 보니 법이 바뀌었나요?이중국적이 허용된다는거 같네요,,,한국서도 오래 살아서 거기도 익숙하고 부모 나라면서 내나라인데요..이번에 10년 만에 한국 가려고 하는데 미국여권으로 들어가서 한국여권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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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 98.***.21.115 2014-02-0523:01:50
답글은 아니에요..그냥 궁금한데요. 미국시민인데 왜 한국여권이 필요한가요? 저희 어머니도 시민권자 이시고 미국에 사신지 13년 되셨는데 미국여권만 가지고 한국 가셨어요.. 한국국적도 있어요. 은행계좌, 부동산 있는데 걱정이네요. 요즘 IRS 미쳐서 시민권자의 해외 재산도 추적한다고 하는데.. 미국국적을 포기할수 있는 경우는 한국 국적자가 영주권 따고 미국 시민으로 neutralization 한경우만 되는게 아닌가요? 잘못된 정보면 누가 고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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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건 50.***.198.189 2014-02-0601:56:50
영사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중국적에 관해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는척 안하겠습니다.
한국입국하는것은 만약 한국국적이 살아있다면 미국여권과 한국여권 두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합니다. 물론 없다고 해서 입국거부같은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벌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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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76.***.247.189 2014-02-0607:42:33
저랑 같은경우라 답변드릴게요.
몇년전 바뀐법으로 인해서 원정출산이 아니면서 해외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경우
만 22세전 이전 또는 남자인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2년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이 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중국적인 상태에서 만 22세가 지나면 법적으로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됩니다.
작성자분은 이미 만22세가 지났으므로 “법적으로는” 한국국적이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만
한국정부에서 이중국적자라는걸 모르고 있다면 신고만 안하면 편법적으로 한국국적을 유지는 할 수 있을겁니다.
걸리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이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갈때 어떤 여권을 써야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국여권 발급이 거부 될지도 모르는데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보시고
한국에 잠깐 갔다오는거면 미국여권을 쓰는게 편할 수도 있겠네요.
자칫 잘못하면 한국국적을 잃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
지나가다 67.***.170.54 2014-02-0622:55:12
우선 한국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실제로 집행되는 상황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중국적자는 보통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인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정부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한국인은 이중국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기의 이중국적자는 원글님과 같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따라 한국에 가서, 분명히 출생신고를 하고 ‘국민처우’를 받았을겁니다. 국민처우를 받으면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국민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기 전에 미국이냐 한국이냐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을 선택해서 한국국적을 버릴려면 ‘국적이탈’을 하야 합니다. 단,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완수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22세(혹은 병역징집연령한계인 26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국적이탈이 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자동으로 국적이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제로 국적이탈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본인 스스로 국적이탈을 하게 합니다. 즉, 서류로 국적이탈 신청을 해서 외무부 공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거의 무관심이고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완수하면 법적으로는 이중국적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중국적자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한국여권, 미국여권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그래서 한국여권을 쓰건 미국여권을 쓰고 본인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처우을 신청하고 받을 때 모두 다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완수한 이중국적자(미국시민권자)가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가면 이런 사람은 한국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모두 완수했기 때문에 출입국에서는 한국국적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국적이탈할 것을 종용합니다.
한편 국민처우는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한국출입국시에 한국인으로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을 물어야 되고 당장에 국민처우를 상실합니다.
또한 요즘 얘기하는 복수국적은 이중국적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에 한국에 한국인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은 미국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한국정부는 과거에는 성인에게 dual nationality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복수국적제도는 이 제도를 다소 완화한 것입니다. 65세 이상 미국시민권자 한국인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법규도 dual nationality의 완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에서 출국시에 어떤 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음 한국방문시에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미국여권을 사용하면 벌금내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단기방문인지 장기로 거주할 것인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기방문이면 미국여권이면 충분하고 (90일), 장기거주일 경우에는 국적이탈을 하고 미국여권에 재미동포비자를 받아서 한국입국 후에 거소증을 획득해서 거주하는 방법과 복수국적을 신청해서 거주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중국적의 핵심이슈는 병역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벌금 외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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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16.***.54.158 2014-02-0717:06:58
>그리고 법적으로는 22세(혹은 병역징집연령한계인 26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국적이탈이 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자동으로 국적이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 친척의 경우입니다. 미국서 태어나서 애기 때 한국에 와서 계속 한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군대도 갔다오고. 그런데 30대가 되어 처음으로 미국에 방문하려고 비자를 받으려니 미국 영사관에서 미국 시민이므로 안된다 하여 일이 급한 관계로 일단 미국 여권을 만들었고 미국 방문 후에는 국적 상실이 소급 적용되어 벌금을 많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국적 포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마 출입국할 때 여권 두 개를 가지고 바꿔가며 내밀었다면 몰래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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