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캐쉬를 주는 경우…

JS 104.***.253.29

다음 3가지 방법중 한개를 사용하여 등록금에 대해서 Gift Tax를 안낸다 뿐이지, 원칙적으로 부모가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주는것도 Gift이며 Gift Tax 대상입니다. 또 등록금 뿐만 아니라, 부모가 대신 내 주는 병원비 역시 Gift Tax 대상이나, 등록금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세금은 내지 않게 됩니다.

1. 부모가 각각 학생 한명당 1만 4천불씩, 총 2만 8천불까지는 년간 증여세 면제 이므로 비싼 사립학교나 프로페셔널 스쿨이 아닌이상 대부분 증여세 안냄.

2. 만약 등록금이 년간 2만 8천불이 넘어가면 평생한도 5.3M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므로 역시 증여세 안냄.

3. 이와는 별개로, 부모가 직접 대학 등록처에서 등록금을 내면 (즉, 학생에게 돈을 준 뒤 내라는게 아니고, 학교 이름 앞으로 바로 수표발행) 증여세 년간한도/평생한도와 상관없이 증여세 안냄

즉, 만약 부모라고 하더라도 일단 돈을 자녀에게 주고 이 돈으로 등록금을 내거나, 병원비를 내게되면 증여세 연간한도/평생한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학교나 병원에 체크를 발행해서 중간에 자녀가 안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