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s compensation

  • #169309
    S 175.***.2.195 2832

    안녕하세요, 이곳 사이트를 통해 도움 많이 얻고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회사에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전직원이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신입사원 채용할때마다 회사에서 인원이 추가됨에따라 보험료를 더 지불하게 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래요!
    • 지나가다 69.***.163.154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내 직원의 입사퇴사가 빈번하므로 이를 그때그때 반영하면 보험회사들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 시작전에 인원들 리뷰하고 일년 후 정산시 일년간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며, 나시 한번 정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의 서고등은 그때마다 처리가 되고요

      • done that 74.***.186.52

        설명을 위님처럼 잘하면 오해가 없을 텐데.

        주마다 일년에 정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육개월, 삼개월, 한달씩 총월급계산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원글님의 질문은 회사를 차리시는 입장에서 물어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으로 일시작했는 데, 언제부터 산재보험을 받을 수있는 건 지를 알고 싶으신 건가요?

    • S 182.***.107.102

      두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직원인데 회사에서 저까지는 커버가 안된다고해서 혹시 회사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급여받는것도 정산에 포함될테니 저도 커버를 받게되는걸까요? 아님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저에 대한 임금분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저는 커버가 안될수도 있는걸까요? 회사에 HR이 없는관계로 특별히 이 내용을 문의할 곳이 없어서 양해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74.***.186.52

      직원이시면 커버가 되실 겁니다. 회사에서 이직원은 커버되고, 저직원은 커버가 안된다고 할 수없을 겁니다.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법을 따라야 합니다.)

    • S 175.***.27.182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