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소개해주새요

  • #167710
    억울함 24.***.209.89 2645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경고한번 받고 몇달후에 해고 통지을 받아서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이일로 저희아내는 충격을 받고 누워있고 수입이없어 앞날이 걱정입니다.회사에 다닐때도 상사로 부터 많은 폭언을 들었읍니다.이경우 회사를 상대로 sue을 할수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어처구니없어 많은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노노 65.***.29.220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의 의지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해 하시마시고.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드리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세요.
      소송 소송 쉽게 생각하시는데 딱봐도 이길수 없는 상황이고, 돈 몇만불 준비해서 소송시작 하실것 아니면 아예 생각도 하지마세요. 짤려서 열받는다고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득될것이 하나 없습니다.

    • 위로 67.***.166.14

      해고와 관련해서 소송 케이스가 되는 예는 별로 없어요. 해고 된 모든이가 다 크나 작으나 억울함을 느끼겠죠. 기억은 엷어집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혹은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실력행사가 없었다면 더더욱 소송의 의미가 없어요 (폭언은 실생활에서 아무런 케이스 조건이 안됩니다).

      at will 에 동의한 이상, 그만둘때도, 짤릴때도 미리 언질주는건 없어요. 언제 어느순간이건, 짤릴땐 딸리고, 그만둘땐 그만두는거죠.

      봉급장이 신세는 누구나 다 같아요. 도움은 될 수 없지만,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힘내세요.

    • Mohegan 20.***.64.141

      새직장을 빨리 구하세요. 그정도 이유로는 일해줄 변호사를 구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