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댓글에도 있지만 J1 은 거주 의사 없이 1년 혹은 1년 6개월 까지만 문화체험/ 업무교육 등 의 사유로 받는 비자입니다.
J1 스폰서 기관과 인터뷰 할때도,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할때도 장기 거주 의사를 보이면 바로 리젝당합니다.
그러니 J1 신분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지금 J1 비자를 받아 내년 4월달에 비자 웨이버를 하여 H1B비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해당되지 않으실수도 있구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도 J1 에서 H1b 신청하는 걸 스폰서 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