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받는 비지니스오너 세금보고

지나가다 98.***.234.49

비즈니스오너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마도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소유한 일인주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비즈니스오너의 소득은 오직 배당금입니다. 회사가 이득이 나서 배당금을 줄 경우에 해당됩니다만 실제로는 회사가 적자가 났어도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배당금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원글님의 경우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주주가 회사의 직원이 되어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봉급자와 똑같은 형식(W-2)으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원글님은 회사의 직원으로 (예를 들면, CEO or president) 일하고 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원래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본인에게까지 줄 돈이 없어서 급여를 없어서 못받은 상황인가요? 그럼 그동안(과거해)에는 급여를 받으셨나요?

회사의 손익과는 상관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남아 있어야 겠지요. 자본금이 잠식당한 상태라면 남에게 돈을 꿔서 자기 봉급을 주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캐쉬가 없어서 봉급을 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회사가 망해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겠지요.

회사의 이익이 전혀 없어서 본인의 급여를 못받아가는데 왜 굳이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해서 세금보고를 할려는 이유가 있나요? 급여를 못받아간 것과 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직원급여를 안주면 문제가 되지만 사장이 자의적으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봉급을 안받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일일주주 주식회사는 형태는 주식회사지만 실제로는 개인회사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이익이 없으면 당연히 일인주주 사장이 집에 가져갈 돈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설명하신 내용말고 또 다른 스토리가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원글내용만으로 짐작하면 회사의 이익이 없어서 비즈니스오너가 급여가 없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