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최대 현금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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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유죄 69.***.201.193 334

    한국 방문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가서, 생각할게 참 많은데요.
    주위에서 말하는 건, 현금지참이 최대 만불까지만 됀다고 하는데, 그 이상은 안돼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세관에 신고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인가요.
    예전에 한국에서 남은 것 처분하고 5천만원 들고 올 때는 미국세관에 그냥 신고만 했는데, 괜찮았던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