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er letter 위반

위버 189.***.211.188

답글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황 및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1. 멕시코에서의 1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계약 위반 아닌가요? 미국에서의 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계약 위반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멕시코에서의 1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단순히 부서 이동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인사 이동과 함께 급여를 절반으로 깎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루 아침에 급여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데 이를 OK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No라고 했다가 협상의 여지도 없이 쫒겨난 것이구요.

해고와 관련해서 미국법이 굉장히 유연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제 경우는 회사 하나를 믿고 멕시코라는 제 3국까지 가족 모두 데리고 온 특수한 케이스라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 번 조언 감사 드리며, 어떤 방법이던지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