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Tax 99.***.144.242

만약 비상장 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어느 곳에 낼야 하는지 조금 고민 되겠네요,

JS님의 글을 읽고 궁금해서 여기저기 뒤져 받는데 속시원한 설명을 찾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국세청 양식에 보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 면제 신청서가 있던데,
거주지 증명서 첨부와 소득 지급자가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 같구,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
소득신고서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또 자진 납세 항목이 있네요. 역시 세금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만약 위 같은 비상장인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냈을 경우 그냥 미국 세금 보고 시 Credit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 환급신청을 하고 미국에 Credit 신청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국세청 양식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 면제 신청서도 있던데,
부동산도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