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리네 173.***.139.7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고 한국에서 183일 이상 머무시지 않았다면 한미조세 협정에 의거 한국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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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미조세 협정에 의한 세금 면제가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한국에서는 누구나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투자의 경우
Capital Gain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약간의 증권거래세를 내는데
이것은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할 때는 수수료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