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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하게 되구요. 비자도 바뀝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할당시 H1 파일링서류에 연봉 4만5천받고 일한다고 명시했고, 그 모든 사항에 현재 사장이 싸인을 했습니다. 입사계약서는 달리 쓴거 없구요.(중소한국회사라 이런 부분이 많이 허접)
근데 사장이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4만도 약간 안되는 연봉으로 이태껏 첵을 끊어줬고, 1년반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왠만해선 그거갖고 치사하게 서로가 골치아픈 법정싸움까지 가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스폰서로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전에 받은 인컴기록과 세금보고기록을 모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H1 prevailing wage.. 그러니까 제 이민서류에 명시된 임금에 미달되게 받으면 제 영주권승인에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불이익안당하려면 어찌하나요? 몇년전 강화된 취업비자 prevailing wage 언급이 신문에 나왔을때, H1b로 기준치연봉을 못받으며 일할경우,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서라도 prevailing wage에 맞춰 다 받아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안하면 피해자인 H1b 직원이 되려 이민사기혐의를 뒤집어쓰고 영주권을 거절당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H1비자가진 사람입장에서 현재 일하는 회사의 고용주를 상대로 그러기가 정황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둠과 동시에 향후 제 영주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이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거는 최악의 옵션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사이트에 찾아가 고발해야할지, 서신으로 할지, 변호사를 선임할지 걱정이네요. 이런 케이스를 본적이 있으신지 변호사 아는 분 있으신지 도움을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