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오프

  • #151426
    공황 64.***.107.245 5362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또한 저도 도움이 될려고 했었던 유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니 사장이 부르더니 회사재정문제로 서너명을 내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저도 그중 하나라고 하네요 ㅎㅎㅎ

    미국에서 mfg eng.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중 경제적인 이유로 이 회사에서 2년 반정도 일을 했었고 나름 정을 붙일려고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좀 아쉽네요. 저도 역시 H1비자로 있고 영주권은 LC 받고 140준비중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참 미국회사라는게 무섭네요. 한마디의 언질도 없이 결정해버리니… 작은 회사(총인원 13명)라서 가족같은 분위기였는데 역시 회사는 회사인가 봅니다.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빨리 잡을 알아보야야 될것도 같고 좀 정신이 없네요

    제가 해야될일을 좀 정리해보니

    1. 일단 최대한 여기서 잡을 알아본다.(한달정도) 물론 한국쪽도 동시에 찾아야 겠지요
    2. 만약 잡이 구해지면 비자를 트랜스퍼 한다
    3. 미국잡이 안되면 한국에 귀국한다.

    세세한 일들이 많지만 큰건 이정도 인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하는것은 레이오프를 당하면 제가 곧장 out of status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바로 불법체류를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랑 통화를 해보니 신분은 걱정하지 말고 우선 잡을 빨리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요. 가장 중요한것은 I-94에 있는 날짜인데 그것은 아직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 잡을 잡는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혹시 잡을 잡아도 트랜스퍼는 문제가 없는지요. 변호사말은 큰 문제가 없을거라 하는데….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사장에게 제 샐러리와 보험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한달정도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것처럼 하는것도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도 미안해하면서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그것은 fraud라고 절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님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주세요 ㅠㅠ.

    • 경험자 71.***.54.252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잡을 열심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해고후 체류 가능기간이 2주 이지만 명백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고 1달에서 3달 사이정도는 괜찮은것 같습니다. 트랜스퍼는 쿼터 상관없이 아주 잘됩니다. 이후 직장에서 영주권 신청서(485) 신청시 공백기간이 문제될수 있으나 이민국 분위기상 LC 와 140을 문제 없이 통과하면 대부분 문제 삼지 않습니다.( minor 한 문제라고 심사관이 보는듯 합니다.) 사장님에게 부탁하는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자기 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가지 더 사장님께 부탁드릴거는 공식적 해고후 이민국에 해고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최대한 늦게 통보하라고 하십시요. 대부분의 회사는 통보하지 않고 안해도 회사에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기를

    • 공황 64.***.107.245

      경험자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한달에서 세달이라는것이 경험담이신지요. 그러면 회사에 굳이 캐쉬를 주지않고도 잡만 구하면 트렌스퍼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서류상으로는 고용이 된걸로 하는편이 좋을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이민국에 보고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방법을 찾아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하네요. 잡 구할때까지는 계속 회사에 나와서 컴퓨터나 기타 집기를 사용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한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일도 있는데 자기가 페이도 못하는데 일을 시킬수 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마무리는 깨끗이 할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소시미 64.***.181.173

      기운 내세요.
      제 변호사 왈,
      1. 단 하루라도 out of status는 out of status다.
      2. 비자 트랜스퍼시 합리적인 한도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3. 합리적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4. 경험상 2주 에서 1달 이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역시 개런티 할 수 없고 1달이 넘었다고 또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 grizzley 128.***.115.67

      3달정도 무급휴가 처리를 부탁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잡을 찾는거죠.
      소규모 회사라면 그정도 배려는 해줄듯 한데..

    • jason 63.***.97.25

      저도 grizzley 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회사로서는 전혀 손해 될것도 없고 상황을 잘 이야기 해본다면 그 정도는 승낙해주지 않을까 합니다만… 제가 아는 분은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도 2달정도 무급휴가를 주어서 그 기간안에 다시 새 job 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도와준 HR 담당자와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옮긴회사의 NEW POSITION 에 REFER 를 해주어 며칠후면 그 분 회사로 JOIN 한다고 하는… 그러면서 NETWORK 을 구성하나봅니다… ^^

    • 공황 71.***.182.53

      회사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집에 왔더니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무급휴가라는것이 저희 회사에는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그것 역시 남자인경우 상식에 어긋난다고 fraud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아뭏든 답변감사드리고 힘내서 더 좋은 직장을 찾아보는게 최선일듯 하네요

    • 경험자2 216.***.10.226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동일한 경험이 있고요. 마지막 페이첵이 짤리고 나서 한 달 정도 후까지 나왔습니다. 페이첵이 2주 전 일한 것에 대한 것이고 짤리면서 2주치를 선물로 마지막에 주니까 한 달간 일 안하고 월급이 나오게 된거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새 직장 구하고 H1b 도 다시 받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 찾을 수 있을 꺼에요.

      나 짜른 사장놈은 아직까지도 가끔 전화와서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답니다. 속으로 “놀고 있내~”라고 해주고 있네요.

    • 208.***.64.4

      어차피 빨리 다른 잡을 구하시는게 정답이겠습니다만, 일단 회사에 1-2달 무급휴가를 신청하는것은 일단은 안전한 방법 같습니다. 여행을 갈수도있고, 몸이 안좋아서 쉴수도 있고, 남자라고 해서 무급휴가를 신청못하는건 아닌거 같구요. Pay check의 금액이 0지라도 일단 받아 놓는것과 받아놓지 않는것은 추후를 위해서라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 이야기해서 특별히 INS의 보고는 1-2달 후에 해달라고 하는것도 잊지 마시구요. 아..Lay off라면..비행기값 돌려 받으셔야 될텐데요?

    • 예안 69.***.5.60

      Lay Off 되고나서 F2로 전환하고, 다시 H1 변경신청해서 무사히 받았습니다. 저는 Lay Off 와 학생 배우자 신분변경 신청 사이에 한달 공백도 있었지만 F2 도 승인되고, 추후에 신청한 H1도 다른 어떤 추가 요구사항 없이 승인 되었습니다.

    • 경험 69.***.253.108

      저의 경우는 변호사가 관광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면서 승인이 나기전에
      직장을 찿았고… 새 직장에서 H1B와 140 신청하면서 관광비자는 취소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