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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이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15년전에 캐나다를 통해서 밀입국하다가 걸려서
추방명령을 받았는데 무시하고 제가 그냥 미국에 살다가
5년전에 이민국에서 사람이 나와 저를 잡아갔어요 ㅜㅠ
그리고 며칠있다가 한국으로 강제추방당했구요
밀입국말고는 범죄저지른적은없구요
몇개월전에 와이프가 취업영주권을 받아
시민권아이들과 함께 먼저 미국으로 갔구요
저는 웨이버를 신청해야 할거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영주권배우자로 영주권이 나올가능성이 있는지요?
부모님두분다 영주권이시구 두분다 연세가있으셔서 안좋으시고
와이프는 영어도 못하고 아이들 돌보면서 일하느라 너무힘들어서
우울증이왔어요.
변호사님 이번에 601웨이버 신청하면 저같은경우는 미국에 입국할수있을까요?
요즘 오바마의 행정명령으로 extreme hardship이 예전보단 까다롭지 않다면 가능성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