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의 Relocation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 #146391
    지나가다 216.***.35.165 7263

    회사에서 이사비용을 현금으로 주었나요? 아니면 directly billed to the moving company and the airline 였나요? 후자의 경우라면, 아무 것이 할 일 없을 것이고, 전자의 경우, 보통 현금으로 받는 이사비용도 본인의 income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지요. 즉, tax 보고시 정산을 해야합니다. 이사비용을 qualified items(비행기표,짐 옮기는것 포함)에 대해서 일부를 tax deduction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이사비용을 받을 때 세금 공제후 금액을 받았으면, tax 보고시 deduction 신청해서 return을 받을 수 있고, 세금 공제하지 않고 이사비용을 받았으면, 오히려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