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단지 님이 하시는일과 대기업이 어느회사인가 매니저가 어디까지 님을 지원해줄건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여러개의 대기업에서 일을해봤는데요 어떤 기업은 이런 형태의 고용을 싫어하는데도 봤지만 허용해주는곳도 봤습니다.
일단 직접 경험으로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있어야되는 일이 있어 사표를 제출한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매니저가 나서서 모든 정리를 한후 한국에서 2년간 근무를 하게끔 셋업을 잡아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온사이트가 필요한 쿼터리 업데이트나 매니지먼트 업데이트시는 미국에 들어와야 했기때문에 일년에 보통 대 여섯번정도 미국에 들어왔었고요. 급한일 있을때는 하루 정도 노티스 받고 온사이트로 왔던적도 있긴 했습니다.
위에 답글분의 지적과 같이 일정기간 이상 다른 나라에서 일을하게되면 엑스펫 포지션이 아닌 이상 세금문제가 있어서 한국의 경우 일년 이상 근무를 하려면 회사에서 HR과 Payroll이 이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미국 본사 소속이지만 한시적으로 헤드카운트만을 한국법인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다시말하면 Payroll을 한국으로 옮겨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만 미국 본사 일을하는 방식으로 셋업을 잡았었습니다. 월급은 그냥 미국서 받던 연봉 그대로였구요 한국 페이롤에 소속되니 밥값에 교통비도 나오고 좋긴하던데 대신에 미국 시간에 맟춰서 일을해야되서 한동안 올빼미 생활을 했던적이 있네요. 매니저가 나서서 한국에 오피스도 하나 마련해주긴 했었는데 밤에 나다니기가 귀찮아서 거의 일은 집에서 했었네요.
지금 직장도 대기업이고요 현 직장에서도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하는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6명이 해외에서 근무를하고 있는데요.
전부 해당국가를 관할하는 지사로 페이롤은 넘어가 있지만 실제 리포팅과 인사고과는 미국 본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개인별로 다른데 미국 보수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직원은 현지 페이 기준으로 받고요 미국 보다 낮은 지역 직원들은 미국 기준에 맟춰서 줍니다. 모든 노동법은 현지의 법을 따라야되서 유럽쪽에 있는 직원은 휴가가 장난 아니게 많더군요.
제가 봐온 이런 형태의 고용은 두 종류였는데
한 형태는 뭐 꼭 천재라고할것 까지는 없지만 회사에서 전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경우와 다른 한가지는 말 그대로 운입니다.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하던 프로젝트중에 프로젝트의 기간을 상당히 단축 시켜줄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은 사람을 찾았었고 그 특허를 사들이면서 같이 고용한적이 있었습니다. 고용조건으로 요구했던게 자기나라에서 일할수 있게 해달라는거였고 회사에서 오케이를 해서 벌써 거의 10년째 자기나라에서 혼자 일합니다.
두번째 경우는 매니저가 헤드카운트를 꼭 유지해야되는 상황같은 운이 더 작용하는 케이슨데요.
매니저가 승진을 앞뒀다던가 부서평가가 있던다던가할때 헤드카운트가 나가면 좀 힛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나가는 헤드카운트가 시니어 레벨 이상인 경우 너무 눈에 확연히 보이게되서 이런 경우 원격으로 일을해도 상관 없는 잡을 가진 직원인 경우 해외에서의 자택 근무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단 제가 직접 해외 근무를 했을때나 아니면 직원의 해외근무를 지원해줬던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매니저가 일 엄청 많이 해야됩니다. 셋업해주는데 수많은 미팅과 타협등등을 해야되는 관계로…
혹시나 이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매니저와 사이는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대 초반에 영주권 백로그가 심했을때 많은 회사들이 한시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안해줬는데요. 당시에 일하던 회사에서는 H1 이 만료되고 영주권이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통해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는 국가에 머물면서 일하는거를 허용해줬고요. 원격근무가 안되는 직원들은 본인이 맞는 다른 직종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걸 지원해줬었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해외에 있는 동안 페이롤은 해당국가로 옮겼었구요. 본인이 원한 인력들은 H1 갱신 유예기간이 지난뒤 다시 미국 본사로 돌아왔던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