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간호사 (NP)와 영주권 신청

MD 162.***.251.72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대로 work permit(EAD)은 신분변경 (I-485) 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안되는거 같구요, H1b 비자는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non-for-profit 의료기관 (일부 영리병원 제외하면 거의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면, cap exempt 되니까, 가능하긴할거 같아요.

NP나 PA 같은 midlevel provider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이니까, 비자 sponsor 요구하더라도 job을 찾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거 같단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