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이곳 어디에도 과거에 비자신청이 거절된 사람에게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해당되지 않는 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waiverinfo.asp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청) 자격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에 열겨된 국가의 국민(대한민국 해당)이며,
1. VWP 규정을 따른 여권 소지
2. ESTA 허가 소지.
3. 사업, 오락, 혹은 환승의 목적으로 여행.
4. 미국에 9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
그리고 항공이나 배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왕복 표 혹은 이후 여행을 위한 표의 소지. 전자 티겟을 가지고 여행을 할 경우, 이민 심사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여행 일정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캐러비언 제도로 가는 티켓을 가진 여행자들은 해당 지역의 합법적 거주자들이어야 함.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항공사 또는 해운사를 이용한 미국 입국이어야 함. 여기에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계약하여 비자면제 프로그램하에 승객을 운송하기로 한 미국 기업의 항공기도포함됩니다.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서 지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왕복 티켓 및 서명한 운송회사 관련 요건을 제외한 기타 서류 요건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체류 기간 동안의 체류비와 미국을 떠나는 비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 없음
일부 여행자는 VWP에 따른 미국 무비자 입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형사 유죄 결정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포된 적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있는 자(비록 사면 혹은 다른 관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되었던 자 혹은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자, 혹은 이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없이 여행하실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체포 및/또는 유죄로 귀결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여행자는,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교통 법규 위반이 미국 체류 동안 일어났고, 중대한 벌금이 부과되었거나 혹은 그에 대한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귀하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급되어 미국 입국 허가 신청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두해야 할 법원에 연락하여 여행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refdesk.com.
미국에서 공부 또는 일을 하거나,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일단 미국에 들어온 후 자신의 자격을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 등) 바꾸기를 계획하는 사람은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행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민관이 무비자 여행자가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혹은 90일 이상 체류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 이민관은 그 여행자의 입국을 거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