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비자만료.. 영주권신청.. 저 한국 나가야 하는거죠 ㅠ

소리네 74.***.155.148

H1B는 최장 6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다 사용한 후에는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해야 다시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쿼타에 적용됨.)

그런데, 6년 만료 1년 이상 전에 영주권 LC (perm)을 신청하면
6년 이후에도 1년씩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 I-140이 승인되면 3년씩 연장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구요.)

그리고, H1B 6년 제한은
H1B 체류신분으로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에 외국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으면
그만큼 연장(recapture)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부러 외국에 나갔다 와서 (캐나다나 한국에 출장/휴가)
H1B를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H1B 종료일을 LC 신청일의 1년 이후로 만들어서
H1B를 6년 이후에도 연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원글님의 경우에는
만약 광고 후 LC 신청을 11월 15일에 하게 된다면
H1B 종료를 2015년 11월 15일 이후가 되도록 만들어야
추가로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일단 LC를 신청한 후에,
그간 외국에 나갔던 날짜를 합하여
추가로 며칠 더 외국에 나가 있어야 1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지 계산해서
그만큼 한국이나 캐나다 등에 가 있다가,
(이것을 기존 H1B 만료 몇달전에 합니다.
캐나다가 가깝다면, 1주일씩 몇번 나누어서 나갔다 올 수도 있겠지요.)

다시 미국에 돌아 온 후,
H1B 연장 (recapture) 신청을 해서
H1B를 2015년 11월 15일 이후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LC 신청 후 1년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용해서
추가로 1년씩 H1B를 연장하면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recapture와 1년 추가 연장을 한번에 신청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현재 H1B 만료일에 출국을 해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영주권이 승인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영주권 심사동안 (특히 3순위는) 한국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회사에서 원하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