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리네님의 뉘앙스는 마치 제가 수수료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안해도 되는 듀얼 스테이터스를 하라고 종용한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
–>
저는 그런 뜻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JS님이 그런 의도로 Dual Status를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원글님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더구나, 원글님이 Dual Status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래전 J2로 있었던 것을 고려하든 하지 않든)
물론, Dual Status가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외국의 소득에 대한 세금 때문에 Dual Status가 유리한 경우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는 또 좀 다르겠지요.)
세금에는 여러가지 고려 사항과 개인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서
간단히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저는 단지 일반적인 경우에 Dual Status가 유리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 두번째 부분은
사실 첫번째 쓴 것처럼 J/F 체류 기간에 따라 원글님이 이미 Resident이므로
원글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미 2013-2014년에 Resident이면
2015년에 H1B로 바뀌는 것은 Resident/Nonresident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2015년도 1년 전체가 Resident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쓴 것은 JS 님이 말씀하신
“H-1을 받게 되시는 싯점(2014년 10월?)부터 resident로 변환…”된다는 것이
첫번째 논의와는 별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 내년 2015년이 Nonresident라고 주장하더라도”라는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JS님이 처음 생각하신 것처럼
만약 원글님이 87-91년 J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또는 체류한 적이 없고)
2015년에 F1/OPT 4년차로서 Nonresident이고, 2015년 10월에 H1B가 되었다면
JS님의 설명은 10월부터 Resident가 되어
결과적으로 2015년이 Dual Status가 된다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 10월에 H1B가 되더라도 2015년 전체가 Nonresident인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Resident가 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 맞다고 가정하에 H-1을 받는 싯점부터 레지던트가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