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구입시 세금 및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JS 74.***.47.68

1. 만약 올해 제 이름으로 한국 부동산 구입시, 내년 세금보고에 특별히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한국에서 집을 사더라도 미국에서 집을 샀을 때 처럼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즉, 스케쥴 A에 한국 대출이자등을 표시하여 이를 공제하시면 되고,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각종 세금 및 수수료등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가능하면 제가 현재 갖고 있는 1억 정도를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이때 한국에 제가 계좌를 만들어서 제 이름 계좌로 송금하는 것과 어머니께 보내는 것, 둘 중 어느것이 나은가요? 제 이름으로 계좌 만들면 해외 재산 보고 해야 하는 것이죠? 송금시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없나요?–> 어머니에게 보내시면 증여가 됩니다. 물론 년간/평생 증여한도액 이하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10만불 이상이므로 세금보고시 따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본인 통장으로 보내시면, 나중에 반드시 해외재산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구입후 만약 월세 소득이 발생시 미국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금액을 제가 달러로 바꿔서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매년 떼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만약 월세 소득을 미국이나 한국 제 이름 계좌에 넣지 않고, 바로 어머니 통장으로 가서 어머니께서 쓰시더라도 제가 세금신고를 해야 하죠?–> 만약 집을 렌트를 주신다면 스케쥴 E를 작성하여 렌트 수입을 수입으로 잡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또 렌트한 집이니 감각상각 하실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한국내 렌트수입에 대해 아마도 세금을 안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는것은 또다른 증여고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실 필요는 없지만, 증여 전에 님의 수입이기에 이에대해 소득세는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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