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류 신분 유지

취업영주권 65.***.214.27

h-1b 5년차로 곧 2순위 영주권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가 제 케이스는 ( single로 상담했을때 ) 크게 어렵지 않은 케이스라고 하였는데요, 최근에 약혼을 하게 되서 약혼자와 함께 영주권을 하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근데 약혼자가 10년이상 f-1으로 community college를 다니면서 최근에 ESL로 transfer하여 신분 유지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조금씩 일을 하여cash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약혼자와 결혼하여 같이 영주권을 진행하면 제 약혼자의 status가 문제가 되어 RFE를 받게 되거나 해서 영주권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저는 내년 9월30일에 h-1이 만료 되고 RECAPTURE기간도 한달정도 밖에 더할수가 없어서 1년 3개월안에 반드시 I-140 승인이 돼어야하고 추후 수속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심하는게 필요해서 먼저 알아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