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변호사 소개

namfine 67.***.216.29

이걸 제가 늦게 봐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Uninsured 란 무보험차에 내신체나 재산이 손해를 입을 때 발생합니다. Underinsured 는 가해자가 든 보험이 내 보험보다 한도가 적을 때 적용됩니다. 이론상으로는 Underinsured 하나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적용되는 범위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개로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