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규정을 적용한 직원이 뭔가 헷갈린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텍스 목적상 resident로 고려되기 (하기) 위해서는 1. Green Card Test와 2.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거쳐서 그린카드가 있던지 미국에서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살았는지 (2년 전것은 X 1/6, 1년 전것은 x1/3) 계산한 뒤, resident 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F-1 /J-1학생과 그 가족은 최초 5년간, 그리고 J-1 포스트닥/스칼라의 경우 최초 2년간은 도중에 영주권을 받지 않는 이상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하지 않고 무조건 세금 목적상 nonresident로 취급하고, 텍스리턴은 1040NR을 사용해서 보고하고 FICA는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룰에 또다시 예외되는게 있는데, 예를 들어 질문자 처럼 F-1으로 왔다가 졸업후 J-1 포닥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하는것 처럼 다른 비자로 왔다가 도중에 J-1비자로 바뀌는 경우, 바로 위에서 적용했던 J-1비자 홀더는 무조건 처음 2년간은 nonresident로 고려한다는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최근 6년간을 봐서 만약 그중에 2년동안 J-1비자는 아니지만 다른 비자로 (어떤 비자든 상관없음) 미국에 있었다면 더이상 J-1비자 홀더에게만 특별히 적용되었던 2년간 Substantial Presence Test 없이 무조건 2년동안 nonresident로 취급한다는 룰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거쳐서 만약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있었으면 resident, 그 이하로 있었으면 nonresident로 취급한다는 룰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해에 최소한 31일 거주해야 한다는 룰 또한 첨가해야 함).
질문자의 경우 지난 6년중 6년을 F-1/J-1 비자로 있었으니 더이상 Substantial Presence Test 면제 대상이 아니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서 당연히 지난 3년간 총 183일 이상 미국에 있었을 테니 세금 목적상 resident이며, 그러기에 세금 보고는 1040을 통해서 그리고 매달 월급에서 FICA를 납부하는게 정상입니다.
아마 학교 직원이 법규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6년 가운데 2년이상 nonresident 상태가 아니었으니 (당연하죠. 더이상 F-1비자도 아니고, 5년이상 미국에 머물렀으니) 이제는 nonresident라는 식으로 잘못 규정을 적용한것 같습니다.
jstax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