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그 와중에 ‘항공 마일리지’까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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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중, 그 와중에 ‘항공 마일리지’까지 적립

    SBS | 조기호 기자 | 입력 2013.05.14 09:54

    우리 형법에 ‘증거 인멸죄’가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버린 죄를 묻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A씨가 있습니다.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죄가 발각될까 두려워 흉기를 멀리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증거 인멸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에게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뒤 이를 숨기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에까지 법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그 같은 인간의 본성에 눈을 감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상식은 뻔뻔함까지 참아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윤창중 씨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윤씨는 ‘초특급 메가 사고’를 치고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윤 씨가 귀국해서 우선 처리한 일이 무엇일까요? 귀국행 비행에서 ‘항공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윤 씨가 항공사에 직접 적립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항공 마일리지’는 적립된 비행 거리만큼 나중에 공짜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현금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 와중에도 마일리지를 챙길 수 있는 윤 씨의 정신력이란…. 차라리 피해 인턴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없었던 일로 하자’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더라면 측은하기라도 했을 텐데 이건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 [풀영상]윤창중 전

    일각에서는 “자기 카드로 결제했는데 마일리지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올 만합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윤 씨의 그 ‘인간의 본성’은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국격을 오물에 빠뜨린 당사자가 고국에 도착해서 기껏 한다는 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채우는 일이었다는 건 뻔뻔함 말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법은 비난할 수 없어도 상식은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윤창중 사태’가 터진 날 밤 SBS 보도국 야근 기자들은 초비상이었습니다. 당시 잠적했던 윤 씨가 혹시라도 극단적 선택을 할까 조마조마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언론사의 야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우였습니다. 그 정도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불성설이죠.
    조기호 기자cjkh@sbs.co.kr

    • 423 97.***.115.89

      남자도 알뜰해야 합니다.
      이런건 참 배울만 하네요. 호텔의 맨꼭대기빠에 같다가 너무 비싸서, 허름한 지하빠로 갔다는것도 참 알뜰하고 사람이 일관성이 있네요. 그나저나 적립한 저 마일리지 무용지물이 될텐데, 알뜰한 우리 윤형님얼마나 아깝겠어요. 짠해지네요.

      아*니*면* 혹*시* 윤씨말대로 이 모든것이 그네누나의 음모가 아닐까요?
      윤씨가 정말로 성추행을 했다면, 미국에서 도망나와서 다시 미국으로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돌아갈거라는 것을 상상할수는 없쟎아요? 자신도 절대로 미국에 다시가면 안된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을텐데.
      그렇다면 윤씨는 자신의 일관된 주장처럼, 그냥 아무 잘못도 안했고 나중에 유유히 다시 미국여행을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쌓은거 일관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건 아닐까요? 으 하 하 난 역시 홀록홈즈를 능가하는 천재 탐정이야!!

    • 참나 119.***.49.220

      왜 꼭 미국만 가야합니까? 사고가 무척 제한적이시군요. 일본은 못가고 불란서도 못간답니까? 참나

      • 423 97.***.127.108

        왓슨군, 지적해주어서 고맙네. 역시 조수하나는 잘 고용했단 말이야. 천하에 셜록이 경찰녀석들한테 큰 망신살뻔 했네 그랴. 흠…빠리도 가고 도쿄도 갈수 있다?…윤씨….보통내기가 아닌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