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 정말로 해야 하나요?

  • #104786
    해외계좌신고 66.***.54.196 4577

    한국에서 일할때 벌어둔 돈이 약 1.2억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의든 잊고 있었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를 하려하니 CPA에서 하는 말이 제수 없이 감사대상이 되는 경우 이전 년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전에는 왜 신고를 안했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페널티를 잔고의 50%까지 낼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 정말 답이 없어 보이네요. 페널티가 없는 자진 신고기간은 이미 지났고… 지금하자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해외자산신고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고 이런경우 최선책이 무엇이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67.***.200.139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부모님이름으로 보내시고 gift로 처리하면 어떨가요? 1년에 12K이상인가가 gift로 되면 form을 작성해 IRS에 보고는 해야하지만, 120K정도는 세금 안내는것으로 아는데요. (gift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것이지만, 한국의 부모님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안아도 되니까요)
      혹시 아시는분들은 어찌 보시는지요?

    • 얼릉 108.***.139.33

      얼릉 신고하세요. 10만불 넘는 돈 해외에 있으면 요즘 추적 장난아니게 들어옵니다. 스위스계좌은행도 미국 때문에 문 닫았다잖아요. 주변에 한국에 빌딩하고 까페 하나 있는거 신고 않하고 계속 운영하시다가 상당히 고생하신 시민권자 한분 계세요. 40%인가 뜯기는걸 회계사랑 겨우 겨우 머리써서 40%미만으로 합의 보았지요

    • 원글 66.***.54.196

      신고 하려고 하니 CPA 말이 올해 신고를 하면 작년을 비교해서 왜 작년에는 신고하지 않았는지 물어 50%를 낸ㄹ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원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추적하려는게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알아서 빠져 나간고 결국은 잔챙이들만 걸린다 하네요.

    • 소고기 65.***.165.111

      이럴때는 조용히 있는 것이 답인 것 같네요.

    • 음ㄴ 24.***.118.138

      법적으론 하셔야하지만, 벌금 50% 물고 누가 하겠어요. 벌금 수위가 딜도 가능하다는 자체도 웃기지만, 이미 세금을 다 낸 영주권 전의 자산에도 50%의 벌금을 물리는건, 목적이 이민자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고 외국에 숨기는 재산을 가려내기 위한게 그 목적이라고 들은거 같은데요.

    • 24.***.118.138

      제 친구중에 CPA가 있어 물어봤더니 초창기에 두세건 하고, 요즘 해본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 원글 66.***.54.196

      아… 그럼 대부분 그냥 신고를 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 Canadian Tuna 62.***.150.52

      먼저 한국에 보유하고 계신 돈이 이미 세금을 모두 보고하고 IRS에 노출이 되어도 문제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지난 시간 동안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FBAR)를 하지 못한 경우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지만 Voluntary disclosure를 할 경우 벌금 없이 또는 적은 금액만을 내고 추 후 성실히 보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Voluntary disclosure를 할 경우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통하여 IRS와 익명으로 협상을 하고 그 답변 아래에서 보고를 하고는 합니다. 만약 성실히 보고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으시면
      local 회계사 보다는 Big 4의 Tax controversy team과 협의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비용은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간단한 사항일 경우… 대략… 5천불 정도 (약 10시간 소요 된 다고 볼 경우)에 일을 해 줄 것 같네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