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수령

  • #104647
    궁금 66.***.54.196 2677

    영주권자가 적정 자격의 나이가 되어 401K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 한국에서도 매달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하나요?

    • 자기돈 71.***.132.81

      401K는 자기돈 넣고 찾는 것이므로 신분과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넣을 때는 tax deferred 였으므로 찾는 만큼의 액수는 수입으로 잡히므로 세금보고는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