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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지난 2011년 12일1일을 기해 전체회의를 통해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만장 일치 의결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을 신설 확정 했다.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은 통신심의국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맞게 만들어져 오는 12월7일 부터 임무가 시작 되었다.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심의에 의해 2009년에 380여건, 2011년 9월까지 280여건의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급속히 확장 되고 있다.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의 신설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의 글은 1차 경고로 자진 삭제를 명령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정 자체를 삭제·차단 할 방침이다.방통심의위 뉴미디어정보 전담팀은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에 맞서 해당업무를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NS에 대한 심의가 현재도 존재하고, 시정요구 조치 또한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SNS 전담팀이 꾸려지는 것은 최초의 시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