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2차피해 국가가 배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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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재판소 119.***.54.119 3242
     

    나영이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종한재판장은 26일 나영이와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 부터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 2차 피해를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영이는 2008년 12월께 학교에 가던 중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조두순에게 성폭행당해 장기 일부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것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가 좋다고 말하는 쥐새끼 정권 대한민국의 미래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런 쥐새끼들은 차리리 없는게 좋다.